
소식 : 한국 복수국적 허용, 65세에서 50세로 낮아진다! (신문보고 알았어요)
그동안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나요?”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았을텐데요. 지난 2025년 12월 19일,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2026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드디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만 50세’ 하향 조정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해외의 우수한 동포 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국적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내용: 현행 만 65세 이상 → 만 50세 이상으로 하향 (단계적 추진)
우선 대상: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은 사람 (병역필·면제자)
추진 배경: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50대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분들이 만 50세만 되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두 국적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자유로운 거주와 경제활동: 비자 걱정 없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 취업,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복지 및 의료 혜택: 한국 국민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과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상속: 한국 내 자산 관리나 상속 절차가 훨씬 간소해집니다.
향후 일정과 주의사항
이번 발표는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현재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단계적 시행: 50세 하향 이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연령 조정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 필수: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먼저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추후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세요!
공식 출처 및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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