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세금 신고] 놓치면 손해! 의료비 공제 영수증 챙기는 법
세금 신고 시즌이 되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영수증들을 꺼내게 되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이 “이것도 공제가 되나?” 하고 헷갈려 하시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의료비(Medical Expenses)는 가장 챙기기 번거롭지만, 잘 활용하면 환급액을 쏠쏠하게 높여주는 항목입니다. 특히 BC주에 거주하며 치과, 안경 등에 비용을 많이 쓰셨다면 이 글을 꼭 확인하세요!
1. 어떤 비용이 공제되나요? (주요 항목)
캐나다 국세청(CRA)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의료비를 인정해 줍니다. 단, 보험(Extended Health)으로 커버된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대상입니다.
치과 치료: 클리닝, 충치 치료, 교정, 임플란트 등 (미용 목적 제외)
시력 교정: 처방전이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라식 수당
처방약: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약값 (약국 영수증 필수)
전문가 서비스: 물리치료(Physio), 마사지(Registered Massage), 심리 상담, 카이로프랙틱 등 (반드시 BC주 공인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여야 함)
의료 기기: 보청기, 휠체어 등 처방에 의한 기기
해외 의료비: 한국 방문 중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비용도 처방전과 영수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영문 번역본 권장)
2. ’12개월 기간’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의료비는 특이하게도 꼭 ‘1월~12월’이 아니어도 됩니다. 2025년에 끝나는 ‘연속된 12개월’ 기간을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5월 ~ 2025년 4월 사이 의료비가 집중되었다면 이 기간을 선택해 신고 가능!
3.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문턱 소득)
의료비는 쓴 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문턱)을 넘어야 혜택이 시작됩니다.
기준: 내 순소득(Net Income)의 3% 또는 $2,759(2025년 연방 기준)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꿀팁: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의 3%라는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영수증 준비 및 보관 팁
약국/병원 리포트: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기 힘들다면, 자주 가는 약국이나 치과에 “Annual Tax Report(연간 리포트)”를 요청하세요.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영수증은 6년간 보관: 세금 신고 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진 않지만, CRA에서 나중에 확인 요청(Review)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해요.
맺으며
“얼마 안 되겠지” 하고 포기했던 약값과 안경값이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치과 치료나 교정을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늘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