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1 양식: 캐나다에서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공제될 지 정해주는 중요한 서류!
캐나다 페이롤의 핵심 도구 중 하나인 CRA 페이롤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그 계산기의 중요한 입력값이 되는 TD1 폼에 대해 설명해 드릴 차례네요! ‘TD1’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우리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공제될 지를 알려주는 개인 정보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D1 폼이란 무엇인가요?
TD1 폼의 공식 명칭은 “Personal Tax Credits Return”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 세금 공제액을 신고하는 서류죠. 이 서류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제출하며, 고용주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의 매번 지급되는 급여에서 연방 및 주/준주 소득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할지 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 핵심 목적:
TD1 폼의 가장 큰 목적은 직원이 자신의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만약 TD1 폼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기본 공제액만 적용하여 세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제 매번 받는 내는 세금이 많아지죠. 그렇지만 매년하는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하셨다면 초과로 낸 것을 돌려받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D1 폼,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TD1 폼이 존재합니다. (매년 새양식이 나옵니다. 전년도 것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연방 TD1 폼 (Federal TD1 Form):
- 캐나다 전국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연방 소득세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 모든 캐나다 거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 폼이에요.
- 주/준주 TD1 폼 (Provincial/Territorial TD1 Form):
- 직원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특정 주 또는 준주의 소득세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온타리오에 거주한다면 TD1ON, 브리티시컬럼비아에 거주한다면 TD1BC 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퀘벡은 TD1 대신 TP-1015.3-V 폼을 사용해요.)
➡️ 대부분의 직원은 연방 TD1 폼과 해당 주/준주의 TD1 폼,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서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TD1 폼은 언제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매년 급여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 이것이 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취업 시 한 번, 이것은 매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 개인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결혼, 이혼, 자녀 출생, 부양가족 수 변화, 다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개인적인 상황이 바뀌면 새로운 TD1 폼을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 액수가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보통 7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제출하는 것이 권장돼요.)
TD1 폼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나요?
TD1 폼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개인 세금 공제 항목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항목들은 직원의 총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 기본 개인 공제액 (Basic Personal Amount):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과세 소득 한도액이에요.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파트너 공제액 (Spouse or Common-Law Partner Amount):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파트너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청구할 수 있는 공제액.
- 부양가족 공제액 (Amount for an Eligible Dependant):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공제액.
- 연금 소득 공제액 (Pension Income Amount):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공제액.
- 장애인 공제액 (Disability Amount): 장애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공제액.
- 학비/교육비/교재비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학생인 경우 학비 등에 대한 공제액.
- 이주 지역 거주 공제액 (Deduction for Living in a Prescribed Zone): 특정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
- 기타 공제액: 노년층을 위한 연령 공제액(Age Amount) 등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 중요한 점: 각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TD1 폼에 기입하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공제액을 합산한 총 공제액(Total Claim Amount)을 고용주에게 알려주는 것이 TD1 폼 작성의 핵심입니다. 이 총 공제액이 높을수록 매 급여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TD1 폼은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CRA에는 직접 제출하지 않아요!
직원이 TD1 폼을 작성하면, 이 서류는 직접 CRA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TD1 폼을 보관하고, 급여를 계산할 때 CRA의 페이롤 계산기(PDOC)에 TD1 폼의 ‘Total Claim Amount’ 값을 입력하여 정확한 세금 공제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보통 페이롤 프로그램이나 회계사 등이 계산해 주기 때문에 계산 실수는 거의 없구요. 만약에 있더라도 소득신고시에 이미 납부한 세금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그 차액을 돌려주거나 받아요. 우리나라와 똑같죠
TD1 폼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 정확한 세금 공제: 매 급여에서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세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연말정산 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세금이 부족하게 공제된 경우) 큰 환급액을 기다려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이 공제된 경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현금 흐름 관리: 급여에서 정확한 세금이 공제되면, 자신의 월별 현금 흐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법적 의무: 고용주는 직원의 TD1 폼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을 공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TD1 폼은 캐나다에서 취업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서류입니다.
제가 실무를 하며 느꼈던 의견을 간단하게 드리면
- TD1 폼을 작성하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설사 작성을 하지 않아도 기본 공제로 세팅되어 세금 계산이 됩니다. (작은 가게는 이 양식이 뭔지도 몰라요)
- TD1 폼을 잘못 작성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매월 세금을 많이 내고 다음 해에 환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때고 환급을 적게 받거나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의 차이고 총 세금액은 같아요
- 그럼 왜 알려드릴까요? 알고 활용하면 매달 수령하는 급여를 정할 수 있어서 가게에 현금 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D1 폼은 알면 좋고 몰라도 걱정하지 않는 선에서 상식으로 아시면 됩니다. 참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이름, SIN, 주소를 같이 기입하는데 이사를 간 경우 주소가 바뀌잖아요. 이 양식을 보고 바뀐 주소로 세금 관련 서류를 만들면 혼선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