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급여 : Vacation Pay, Semimonthly, By-weekly 어려워요?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Vacation Pay, Semimonthly와 By-weekly 쉬운 설명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첫 급여를 받으면 Pay Stub(급여명세서)을 함께 받아요, 그런데 명세서의 용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은지요? 오늘은 급여관련 용어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급여 주기]
Monthly(월급), Weekly(주급)은 모두 알고 있죠? 그럼 Semimonthly와 By-weekly의 차이를 설명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급여지급의 주기입니다. 주위에서는 아직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용어는 급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을 갚는 주기로도 사용되니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 Semimonthly : 한 달에 2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매달 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년에 24번 받습니다.
- By-Weekly : 문자대로 2주에 한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격주 특정요일에 받습니다. 1년이 52주니 26번 받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렌트비를 매달 1일에 내는 것이 보통인데 By-Weekly는 주기와 맞지 않아서 미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어떤 달에는 급여가 3번 들어옵니다!
[Vacation Pay(휴가비)]
BC 주에서의 Vacation Pay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려요
- 적립 방식: Vacation Pay는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임금의 일정 비율로 적립됩니다. 즉, 일하면 할수록 휴가 급여가 쌓이는 방식입니다.
- 의무 사항: BC 주 고용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Vacation Pay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첫 5년: 고용 후 첫 5년 동안은 직원이 해당 고용 연도에 벌어들인 총 임금의 최소 4%를 Vacation Pay로 받아요
- 5년 초과: 5년 연속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당 고용 연도에 벌어들인 총 임금의 최소 6%를 Vacation Pay로 지급받습니다.
- 총 임금의 범위: 기본 급여, 초과 근무 수당, 법정 공휴일 급여, 커미션, 보너스 등 대부분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 매 급여에 4% 또는 6%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휴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휴가기간에는 수령하는 금액이 없어요
- 매 급여에 4% 또는 6%를 함께 지급받지 않는 경우 : 휴가기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아요.
- 5년 미만은 2주의 휴가, 5년 이상은 3주의 휴가가 보장되어 있어여. 이 기간을 %로 계산하면 4%와 6%가 됩니다
- 구인광고에 마치 Vacation Pay를 혜택(Benefit)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BC주에서 법으로 정한 것으로 휴가 보장 처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휴가비 준다고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당연한 고용인의 권리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용어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